핵심 요약
요지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5일 또는 67일이 되는 94.1.15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부적법한 심사청구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5일 또는 67일이 되는 94.1.15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부적법한 심사청구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처분청의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94.1.15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그 접수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송달내역 및 일자를 보면 충주우체국에서 처분청으로 부터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물로 93.11.8 접수(OOO의 납세고지서 등기접수번호 241, OOO의 납세고지서 등기접수번호 242)하여 청구인 OOO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서울 성북우체국에서 93.11.9 OOO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음이 성북우체국장의 우편물 배달 상황 통보공문(성북업 46830-750, 94.6.15) 및 그 배달증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OOO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서울 OO우체국에서 93.11.11 OOO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음이 OO우체국장의 배달증명 회보공문(OO창 93220-680, 94.6.24)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5일 또는 67일이 되는 94.1.15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부적법한 심사청구라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