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이 심사청구결정서를 93.12.21 수령하였음은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위 심사청구결정서를 받은 93.12.21 로부터 60일이 되는 94.2.19 까지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로부터 2일이 경과된 94.2.21 에 제기하였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