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전에 본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당해 처분을 안 날은 처분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거 91.3.12 임이 확인되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1.5.11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1.5.17에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동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