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함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함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를 살펴보면,청구법인은 91.3.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89.1~12사업년도분 법인세 38,663,550원 및 동 방위세 17,859,600원의 과세처분을 받고 같은해 4.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같은해 6.5 송달(국세청장의 우편물 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됨)받았는 바,그렇다면, 청구법인은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날로부터 60일내인 같은해 8.5 (같은해 8.4 은 일요일 임)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3일이 도과한 같은해 8.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동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