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국세기본법 제6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인 60일내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반면에 심사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1.3.5 심사청구하였으므로 심사청구 결정기간은 91.5.4 이 되고 동 결정기간내에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1.7.3 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72일이 되는 91.7.15 에 심판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12일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