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 본문 및 제66조(이의신청)에서 이의 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납세고시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경북 포항시 OO동 OOO번지로 우송하자 같은 곳 소재 거주자이며 OO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가 동 납세고지서를 90.9.5 수령하였음이 특수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당시 같은 곳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같은 시 OO동 OOOOO에 거주하여 동 납세고지서를 90.9.8 위 청구외 OOO로부터 전달받았기 때문에 전달받은 날을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살피건대,주민등록법 제17조의 7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생활상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등록지 이외에 거주하였더라도 청구인은 주민등록지상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나 그의 가족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판례 84누195, 84.10.10 동지)하다고 할 것이므로, 동 납세고시서의 송달일자는 90.9.5로서, 청구인은 위의 관련 법규정에 따라 이 날로부터 60일인 90.11.5(60일이 되는 날이 90.11.4이나 그날은 공휴일이므로 그 익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90.11.6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는 바,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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