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늦게 받은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한일인 90.11.26]로 부터 60일내인 91.1.25 까지는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한 91.1.26 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됨

이유

이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국세청장으로 부터 국세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이 90.12.31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국세심판청구를 하려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거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늦게 받은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한일인 90.11.26]로 부터 60일내인 91.1.25 까지는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과한 91.1.26 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 국세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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