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핵심 요약

요지

특수관계없는 법인의 주식을 기준시가보다 고가매입하였다 하여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 유출) 하고, 고가매입액을 손금산입(유보)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주식발행법인인 (주)OOOO의 유상증자이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이 O,OOO원인데도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법인이 유상증자주식(OO,OOO주)을 1주당 O,OOO원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 취득하였다 하여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OOO,OOOO원에 대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2002.12.2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는 법인세경정결의서를 송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큐베이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 유상증자의 취득은 동 법인의 기술력이나 향후 수익성 등에 의한 미래수익측정을 기준으로 그 본질가치를 판단하여 1주당 O,OOO원에 투자한 것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투자자산인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자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고가매입의 경우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조정으로 세무회계처리는 매입한 연도에 시가 또는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다음 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증액시키게 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볼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추후 고가매입주식의 양도에 따르는 양도차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이 있는 때에 다시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1999서1684, 1999.12.29 같은 뜻임).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볼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