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한편,같은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받은 날(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1993.7.15(목요일)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음이 공시송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고지서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1993.7.26(월요일)에 당해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 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1993.10.24(목요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43일이 경과된 1993.12.6(월요일)에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