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서(심일 서울 94-935호)를 ’94.7.18 수령하였으므로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9.16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일이 경과한 ’94.9.17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