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93.11.8임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초 고지처분을 받은 날인 93.11.8로부터 60일내인 94.1.7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심사청구기한인 94.1.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94.1.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