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9.1 처분의 통지를 처 OOO를 통해 직접 받았고, 또 외국에 주소를 두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90.10.31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루뒤인 90.11.1 하였으므로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