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에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과 동거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이 94.3.30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우편물배달증명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94.5.29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4 일이 경과한 94.6.2 심판청구를 하였다.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하지 아니하다 하겠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