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에서 심사청구는 당초 처분이 있은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의 청구기간 경과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납부통지서 수령증에 의하면 처분청은 1989.4.27 이 건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함으로써 송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 수령증상의 서명날인은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아니며 1990.11.5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은 후 이 건 납부통지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를 1990.12.12(수요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건 심사청구서를 납부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내인 1989.6.26(월요일)을 경과하여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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