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규정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동법 제68조본문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1) 청구인은 당시 고시준비를 위하여 장기간 출가중에 있었고 위 결정문 수령시 우송봉투상의 수신인 성명 기재부분에 둘째자와 셋째자 간의 순서가 뒤바뀐 착오가 있었음을 들어 94.9.28 까지는 위 결정문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응시표와 인우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보면,이중 우송봉투상의 수신인 성명기재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주소 등 다른 기재부분은 정확한 점과 위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청구인 명의의 인장으로 심판청구결정문의 수령을 확인하여 날인한 사실에 비추어 이를 단순착오에 의한 오기 이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그밖에 법무사 응시자료와 별개인들에 의하여 사후작성된 확인서는 청구인이 94.9.28 이전까지 위 결정문을 받을 수 없었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수령일자를 보면, 94.6.7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121일 후인 94.10.6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심판청구법정기간인 60일에서 61일이 경과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