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1일이 경과한 13.4.11.에서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1일이 경과한 13.4.11.에서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가.「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국내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의 납세고지서와 2011년 귀속분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3.1.8.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그 납세고지서들을 2013.1.9. 수령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4.11. 이 건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우리 원에 발송한 사실이 등기우편영수증에 의하여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제기하여야 하나, 91일이 경과한 2013.4.11.에서야 제기하였는 바, 이 건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