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송달장소를 방문하였으나 수취인을 만나지 못하여 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그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에 따른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송달장소를 방문하였으나 수취인을 만나지 못하여 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그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에 따른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법인은 2010.4.1. 개업한 법인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2022.5.19. OO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a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라는 부산고등법원의 판결(2022.5.19. 선고 OOO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022.10.17. 확정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자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폐문부재 등으로 위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하여 2025.3.27. 청구법인에게 송달로 간주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2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피건대,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5.2.6. 및 2025.2.13. 청구법인 사업장 및 대표이사 주민등록소재지로 이 건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후 2025.2.26., 2025.3.6.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이 건 납부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송달장소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대표이사를 만나지 못하자, 현관문에 처분청 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납부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고 청구인의 연락을 기다렸으며, 이후 2025.3.27.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건 납부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시한바, 이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국세기본법」제66조 및 제68조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2025.12.18.)은 청구기간을 경과(266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