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각하결정함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각하결정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청구인이 2012.10.5. 제기한 2006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심판청구서에는 구체적인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2.「국세기본법」 제63조제1항 및 제81조에는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는 심판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우리 원은「국세기본법」 제63조및 제81조 규정에 근거하여 2013.4.18.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불복이유, 관련 증빙 등을 2013.5.7.까지 보정할 것을 공문[상임심판관(3)-94]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보정기간까지 구체적인 불복이유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