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12.2.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25일이 경과한 1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12.2.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25일이 경과한 1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1. 처분개요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가. 납세고지서 수령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11.11.8.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2011.11.8.부터 90일 이내인 2012.2.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함에도 그로부터 25일이 경과한 201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