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10.9.3.부터 496일이 지난 12.1.1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청 구인은 2010.9.3. 처분청으로부터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0.9.3.부터 496일이 지난 2012.1 .1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