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90일이 도과한 12.3.27.∼1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1.「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및 손OOO 외 1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제출한 자료(경정결의서 및 신고서, 답변서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OOOOO교회(이하 “쟁점교회”라 한다)에 지급한 기부금(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을「소득세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2006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교회가「소득세법」제34조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정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기부금 상당액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2011.10.7.부터 2011.12.8.까지 청구인들에게 2006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별지 참조)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한2012.3.27.부터 2012.4.2.까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1.10.7.~2011.12.8.)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도과한 2012.3.27.~2012.3.30. 및 2012.4.2.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보여지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