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20일이 되는 13.1.7.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인정상여 OOO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12.9.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등기우편OOO으로 송달된 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2.9.9. 직접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7.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 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65조 의 규정을 준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안 날을 2012년 11월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는 처분청이 2012.9.4. 위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2012.9.9.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우리원에서 우체국 우편고객만족센터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납세고지서는 동수원우체국에서 2012.9.6.과 2012.9.7. 2회에 걸쳐 배달하고자 청구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재중이어서 송달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던 중 2012.9.9.(일) 20:32에 청구인이 동수원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20일이 되는 2013.1.7.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 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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