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청구기한 내에 청구한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해 심판청구한 경우로서 다른 반증없어 각하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임)제8조[서류의 송달]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0조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처분청이 제시하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 소재 주택(대지 159.3㎡ 및 건물 140.16㎡)을 1997.10.23. 양도한데 대한 이사건 양도소득세 32,843,450원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 본인이 1999.7.6.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당시 전기공사업의 부도로 가출을 하면서 청구인과 동거인으로 있던 동생인 청구외 신OO에게 우편물등이 올 경우 이를 수령하여 연락을 취하도록 부탁을 하고 도장을 맡겨 두었지만 청구인 동생이 바로 본인에게 연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2000.7.5. 경에야 본건 양도소득세 32,843,450원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 점에 대하여는 주장만 하고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믿기도 어렵지만,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 동생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지서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청구인 동생이 수령한 날인 1999.7.6.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 할 것(대법원 98두 1161, 1998.4.10. 같은 뜻)이으로 청구인은 그로부터 위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규정의 청구기간인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함이 없이 1년이 훨씬 지난뒤에 바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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