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로 되어 있으며 , 동법 제81조 에 의하면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 10월 24일자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이 날로부터 192일이 되는 1995년 5월 4일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