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보면,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동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있으면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며동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게 되어있다.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한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594,140원의 납세고지서를 94.8.18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부산체신청의 우편물송달 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이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85일이 경과한 94.11.11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