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이 93.8.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0,241,150원의 과세처분과 처분청의 94.12.16 채권압류처분에 불복하여 95.5.18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준용되고 있다.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된 것인지를 보면,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94.12.16에 행한 채권압류처분에 불복하여 95.2.10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심사청구기간인 6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하였다 하여 위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5.3.13 각하 결정을 하였는 바, 위와 같은 심사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본안 심리를 위한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위 심사결정을 받은 날인 95.3.13로부터 66일이 되는 95.5.18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변기간인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본안심리할 수 없음이 확인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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