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고용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행위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임.
고용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행위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임.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통지를 ’95.3.21 청구인의 고용인인 파출부 OOO에게 하였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95.5.20까지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95.5.23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이 3일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다.한편, 청구인은 파출부 OOO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가 분실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고용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인 바, 고용인인 파출부 OOO이 과실로 이 건 납세고지세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