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해당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해당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임.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심사청구는(이의신청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동법 제61조에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청구인은 94.8.24 당초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고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청구기간에서 2일이 경과한 후인 94.10.25 심사청구하였던 사실이 교부송달당시 본인이 날인한 고지서 수령확인서 및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다만, 청구인은 고지서 교부일자를 94.8.29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그 주장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