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관계법령을 보면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사실관계를 보면청구인은 1995.6.30 심사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동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은 1995.7.31임이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OO우체국 제22174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한 날은 1995.9.30이다.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의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1995.7.31로부터 60일 이내인 1995.9.29 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995.9.30자로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전시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