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안심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따라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할 것이 요구된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OO리 OO외 7필지의 농지를 청구외 OO건설(주)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90.9.15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91.8.6과 91.8.29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92.5.30 위 토지들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48,252,0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인 92.7.31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양도소득세 확정결정통지를 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여부 민원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에서 확인된다(직세 46300-1OO5, 94.11.7).그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 뿐이며소득세법 제128조및같은법 시행령 제1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확정결정통지를 청구인에게 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의 대상이 없다.(국심 91서 2267, 91.12.12도 같은 뜻임)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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