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처분성 여부)

핵심 요약

요지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등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는 신고대상 납세자에게 납부할 종합소득세 등을 미리 계산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22.5.14.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바, 동 신고 안내문에는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근로소득 3건 합계 OOO원, 사업소득 OOO원), 납부할 세액(종합소득세 OOO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OOO원), ARS 전화 신고납부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및「지방세기본법」 제89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관계법에 따른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는 신고대상 납세자에게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것일 뿐 특별한 법적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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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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