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96.12.10. 설립되어 신탁 및 부수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고, OOO에 본점을 두고 있다.나.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는 2002.9.10.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다. AAA은 2010.10.5. OOO시장로부터 OOO㎡ 토지에 대하여 OOO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청구법인과 산업단지 대상 토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2.5.10.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표>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고지내역(단위 : 원)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0.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2.11.2. 위 처분들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22.11.2.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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