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민원회신)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19.2.20. 당시 국세체납액이 OOO원이었던 강

○

○ 소유의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 주식 OOO주를 압류(이하 “이 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 bbb, ccc은 강

○

○을 상대로 AAA 주식 OOO주(bbb OOO주, ccc OOO주)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OOO)은 2019.12.14.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 ddd, eee은 강

○

○을 상대로 AAA 주식 OOO주(ddd OOO주, eee OOO주)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OOO)은 2020.4.7.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AAA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획득한 시기는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들이 강

○

○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2014년이라고 보고 2022.4.27. “국민신문고”에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청구인들이므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다.<표>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식 소유권 취득 시기

○

○

○마. 처분청은 2022.5.17. 청구인들의 질의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개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 소유 주식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압류가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압류해제가 불가능하다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답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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