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동 처분은 무효여서 그 부과처분에 기하여 당초 부과된 갑근세에 대하여 다툴 수 없음.

이유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본다. 처분청은 93.4.1 청구법인의 87.1.1 - 87.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경정시 대표자 OOO에게 당초 상여 처분한 102,592,976원을 취소하고 새로 172,294,495원을 상여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납부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93.6.16 인정상여추가액 69,701,519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42,169,420원 및 동 방위세 7,667,110원을 증액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동 처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후의 부과이므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93.7.27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93.9.17 심사결정에 의하여 93.9.23 동 처분은 취소되었다. 청구법인은 89.6.16 법인세 경정시 대표이사 OOO의 인정상여 102,592,976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90.2.1부터 90.7.30 기간에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 56,923,740원 및 동 방위세 10,349,770원도 93.6.16 증액결정에 포함되어 있고 이는 부과제척기간 만료후의 결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93.11.15 심판청구 하였다.

다음으로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93.6.16의 갑종근로소득세 42,169,420원 및 동 방위세 7,667,110원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후의 처분이라 무효이므로 이 건 증액결정 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하고 따라서 당초 기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이 건 증액결정 처분에 흡수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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