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그런데 이 사건 관련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에 의하면 ’93.1.20자로 청구인에게 등기속달로 납세고지결정서가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432일이 되는 1994.3.28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청구인은 자기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성명미상자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본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자기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를 성명미상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가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