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1993.1.18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그 후 179일이 되는 날인 1993.7.16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국세청장으로 부터 각하결정을 받음.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18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그 후 179일이 되는 날인 1993.7.16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국세청장으로 부터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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