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3일이 경과되어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3일이 경과되어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함.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이 사건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 (국세청, 심일 46830-1398, 93.4.9)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2.22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은 그후 63일이 되는 1993.2.23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