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93.8.2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이 날로 부터 63일이 되는 93.10.25 심판청구를 함.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93.8.2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이 날로 부터 63일이 되는 93.10.25 심판청구를 함.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그런데, 이 사건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3.8.2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이 날로 부터 63일이 되는 93.10.25 심판청구를 하였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