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1997.7.22로부터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1998.11.19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본 건은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3인 중 1인인 청구외 OOO이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고 불복청구를 하여 국세심판 계류중일 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리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살피건대,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3인에게 개별고지되었으며, 청구인의 납세고지서 수령일이 1997.7.22인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국세불복에 관한 법정 청구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와 연관된 불복청구가 다른 상속인인 청구외 OOO에 의해 진행 중이라고 하여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청구인의 불복청구기간이 연장될 수는 없다 하겠다.그러하다면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인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1997.9.20까지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동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425일이 되는 날인 1998.11.1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접수하였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