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함.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2.12.16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권거래세 3,330,100원과 관련하여, 위 세액을 물납하고자 하니 처분청은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심판청구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할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물납의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 위 물납의 신청을 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