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 제61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며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3.8.20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93.8.20부터 60일 이내인 93.10.1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75일 경과한 후인 94.4.12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