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적법함.

이유

1. 청구인은 1989.3.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 대지 314㎡를 청구외 OOOOO 제2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93.4.26 심판청구하고 있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국세환급은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이미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이 없는 즉 무납부의 경우에는 환급해야 할 대상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세액의 환급신청은 그 대상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거나 확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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