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환급신청할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함.

이유

청구인은 1989.4.19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O외 2필지의 대지 합계 678㎡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세액의 환급신청은 그 대상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어야 할 것인데, 당심이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액을 납부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환급신청할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