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92.5.10 당초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 되므로 청구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92.8.8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2.11.27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됨.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시송달한 경우는 공고일로 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서 당초 고지서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2.4.16 당초 고지서(납기 92.4.30)를 청구인에게 우편에 의한 송달을 하였으나, 이의 송달이 불가능하자 92.4.30 공시송달 (납기 92.5.17) 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은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92.5.10 당초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 되므로 청구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92.8.8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2.11.27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111일간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