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잔금지급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소유권자로서의 법적지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잔금지급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소유권자로서의 법적지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소재 OOOOO OO OOOO(건물 125.79㎡)가 청구인 앞으로 92.9.1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동 부동산은 전 소유주인 OOO와 92.7.1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2.8.23 잔금지급을 완료하여 청구인이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처분청이 위 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92.8.31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압류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는 청구외 OOO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잔금지급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법적지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압류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지위에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심 92서3930, 93.2.15 외 다수 같은 뜻임)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