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에 대하여 1999.7.12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1999.9.11 청구인의 주소지의 아파트관리인 OOO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인 1999.9.11부터 90일 이내인 1999.12.10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9.12.23로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국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