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O를 93.6.24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3,986,12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이 납세고지서는 1998.7.15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일산시 OO동 OOOOO OOOOOOOO의 경비원 OOO가 수령한 것으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면 청구인의 지배범위에 도달된 것으로서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것(국심 88서502, 1988.7.21 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위 아파트 경비원 OOO의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1998.7.15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인 1998.7.15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9.13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1998.7.15로부터 66일이 되는 1998.9.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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