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에 대한 반증을 별달리 제시하지 아니함.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에 대한 반증을 별달리 제시하지 아니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및 제66조를 모아보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처분청의 92.7.16 양도소득세 결정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92.7.31 신청하였으나 동 환급이 92.8.25 거부되자, 이날로부터 84일이 되는 날인 92.11.17 이의신청에 갈음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과 국세청장은 위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에 대한 반증을 별달리 제시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이 건은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