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10.10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31일이 경과된 92.11.11 이의신청을 제기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10.10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31일이 경과된 92.11.11 이의신청을 제기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하도록 하였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에서는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2.8.12 당초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통지를 받았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10.10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31일이 경과된 92.11.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