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4년 이상이 지난 93.1.30 에서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임.
4년 이상이 지난 93.1.30 에서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임.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보면,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하되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국세기본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청구인은 88.9.16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 93,179,040원 및 동 방위세 15,529,840원에 대하여 4년 이상이 지난 93.1.30 에서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